상위 36개 대부업체 홈페이지 개선 작업 진행
(서울=포커스뉴스)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대출중개사이트)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상위 36개 대부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일단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 서비스'를 연결토록 한다.
또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 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 모두 표시하도록 바뀐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중개 대부업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회원가입이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등록 대부업체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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