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1단독, 6월 1일 첫 재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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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여자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유명 여배우 A씨(29)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18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21단독에 배당하고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20분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게된 검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은 인기여가수 등 연예인 4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와 주식투자가 등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최근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임모(39)씨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씨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의 변호인은 “증거 검토가 끝나지 않아 마무리하는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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