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법안 통과 진통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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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파행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한 이행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등 우선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지만 '여소야대'로 이뤄진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추진되는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떼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은 2005년 23조7000억원에서 2016년 41조2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수는 780만명에서 571만명으로 줄었다.
교육교부금 증가에도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 법정의무지출 사업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특별회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교부금에서 교육세(국세) 부분을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전출 시기와 편성 등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간 재정운용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해 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도 추가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방안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누리과정을 국고로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야권 의원들의 상당수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서울=포커스뉴스)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보육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공부 하고 있다. 2016.01.2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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