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항목 확정…방송의 공정성에 방점

편집부 / 2016-04-22 11:48:30
심사위원회 구성, 지분소유자·자문용역 수행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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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항목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총 6개로 구성했다. 이 중 첫 번째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 4개, 이외 심사사항에 각 1개씩, 총 9개의 심사항목을 구성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서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4개의 심사항목이 포함됐다.

그 외에는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사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청법인의 구성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주요주주사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청법인이나 신청법인의 10%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사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은 “해당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선정할 것이며 미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사람 역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4박5일간 심사를 진행해 심사결과를 채택한다.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와 의견을 교환한 후 방통위는 전체회의에 올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배점방식이 아니다.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에 자연스럽게 수렴할 수도 있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열거형식으로 방통위에 보고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심사위원회는) 각 심사 항목 총평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면 나뉜대로 정리한다”며 “결론을 반드시 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기재로 하되 서술형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면 관계없다”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미리 방송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허가 과정에서 미래부가 55일, 방통위가 35일 안팎의 기간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으며, 현재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과천=포커스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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