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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투자한 증권회사 관계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때 현씨의 고소가 합리적 의심없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씨의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씨는 2008년 말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던 황모씨로부터 증권 파생상품 전문회사인 A업체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현씨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보냈다.
현씨는 수익금으로 7억원 가량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한 순간에 날아갔다.
이씨가 선물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 사기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씨는 2010년 12월 이씨와 한 사업가 박모씨를 공모자로 형사고소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4년, 박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했다.
이후 현씨는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2012년 12월 이씨가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고 8억7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씨의 고난은 계속됐다.
1심에서 박씨와 이씨의 공모관계를 증언한 동창 황씨가 항소심서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변경된 증언과 녹취록이 위조됐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현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201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황씨의 증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황씨는 “2008년 6월 부산에서 열린 박씨의 생일파티에 본인과 현씨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선물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현씨는 자신이 그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투자권유도 받았다며 황씨와 박씨에게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현씨가 사실관계를 모두 알면서도 본인 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며 위증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현씨는 무고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무고 재판보다 앞서 열린 위증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무고 혐의와 관련된 2심은 박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무고 사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도 이날 뒤집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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