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STC라이프 이계호…구속영장 기각

편집부 / 2016-04-22 02:47:37
21일 3시 30분 영장실질심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30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0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21일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유용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다른 의사들의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앞서 1000억대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1989년 회사를 설립한 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정복에 나서겠다고 주장해왔지만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논란을 빚어왔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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