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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을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인정한 1000만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 측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는 의미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북 좌파 단체라는 표현은 전교조를 종북 성향을 가진 단체로 일반화시키거나 또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도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됐다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표현은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후 유포된 것으로 전교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기간인 2009년 2월∼2013년 3월 매달 부서장회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이 중에는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전교조는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2013년 3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원 전 원장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18대 대선 등 선거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3년 6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받아들인 증거일부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5.12.18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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