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연합(EU)가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에 이어 유럽도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은 20일(현지기간) “구글이 모바일용 앱과 서비스의 선택을 제한하고 타사의 기술혁신을 저해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사전탑재하고 △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도드라지게 했으며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 설치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독점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구글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업계관계자는 “여태까지 크롬 등을 안드로이드 폰에 선탑재하면서 구글이 얻은 점유율이 크다”면서 “이번 판단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EU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연매출의 최대 10%가 벌금으로 책정될 수 있다. 지난해 연매출이 745억달러(약 84조6171억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벌금으로 약 74억5000만달러(약 8조4535억원)를 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측은 EU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켄트 워커 구글 수석 부사장은 “파트너사가 안드로이드에 구글서비스를 탑재를 원할 경우에 구글과 계약을 맺으며, 이는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구글서비스를 탑재한다고 해도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다른 앱을 동시에 선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은 개방형 혁신이 주는 경쟁 촉진과 소비자 유익을 증진시키는 안드로이드 모델에 대해 유럽 경쟁담당 집행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불복의사를 밝혔다.MOUNTAIN VIEW, CA - SEPTEMBER 02:The new Google logo is displayed at the Google headquarters on September 2, 2015 in Mountain View, California.Google has made the most dramatic change to their logo since 1999 and have replaced their signature serif font with a new typeface called Product Sans.(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2016.03.2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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