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기존에 설치된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 에너지 절감형 건축투자 유도를 위해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2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할 경우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 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 등 주민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용 시설은 조경 설치를 면제한다.
산업단지 민간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 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점용한 것과 같이 도로점용료 50%를 감면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도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까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에는 20m 이상 도로를 포함해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공지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도 이용형태 등에 맞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지기준 완화한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면적 산정기준도 완화된다.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에도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토록 개선한다.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공장 집단급식소 내 등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원들의 쉼터를 제공되는 직원 카페(커피숍)를 구내식당 일부(식당면적 3분의1 범위 내 최대 50㎡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없이 허용된다.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연취락지구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용도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05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267억원의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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