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서비스 허용

편집부 / 2016-04-21 10:52:58
식약처 입장선회, 국세청도 허용<br />
와인택배는 선물용에 한해 제한 풀어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와인택배 규제도 선물용이라는 범위내에서 먼저 허용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세청과 논의 후 야구장에서 맥주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식약처는 "야구장안에서 고객편의를 위해 현장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허용이 가능하다"라며 입장을 선회했고 국세청도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와인배달 서비스인 '와인택배' 규제도 선물용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돼있어 술을 살 경우엔 반드시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와인을 여러병 사 직접 들고 오는데 불편이 크다는 점과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먼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통주는 전통주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감안해 인터넷, 전화 등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여전히 불법인 '치맥(치킨+맥주) 배달'은 국민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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