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 악성댓글을 달아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재인과 2011년 분당 보궐선거 출마한 손학규를 낙선시키려한 혐의(국가정보원법위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그의 자녀 김모양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유씨의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무죄, 모욕혐의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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