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계변경 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 횡포부린 미창건설 '제재'

편집부 / 2016-04-21 06:00:39
공정위, 불공정하도급행위 미창건설에 시정명령 부과<br />
변경 계약서 미발급 및 설계변경 계약금액 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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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미창건설이 불공정하도급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설계변경 계약서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창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지난 2014년 6월경 A·B사에게 각각 위탁한 ‘휴롬 본사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와 관련해 설계가 변경됐지만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즉,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또 미창건설은 발주자로부터 2014년 9월 30일과 11월 10일 2차례에 걸쳐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금도 미지급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4년 11월 27일 창호공사를 정상 준공한 A사와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미창건설은 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 받고도 현금결제비율을 미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형석 공정위 부산사무소 경쟁과장은 “건설현장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해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물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 분쟁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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