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까지 선거운동 후 총회서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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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회장 해임 등으로 내홍을 겪은 대한변리사회가 오는 5월 3일 임시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20일 변리사회에 따르면 신임 회장 선거에는 오규환(56) 전 변리사회 부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앞서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단독 입후보한 오 전 부회장은 임시총회가 예정된 다음달 3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오 후보는 임시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5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말까지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오 전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해 동대학 공업화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동격대학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30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오 전 부회장은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부회장, 변리사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앞서 지난 4일 변리사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강일우 회장, 임원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변리사회에 가입된 회원 3101명 중 1152명(37.1%)이 참석했다.
또 강일우 회장에 대한 해임안 투표 결과 701명(60.8%)이 찬성, 442명(38.4%)이 반대 등 의견을 나타냈다.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지난 2월 19일 제38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 회장은 취임 두달도 채 되지 않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변리사회가 현직 회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다투는 것은 물론 해임안이 가결된 것도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시작 전 강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 등 20명은 일괄사퇴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변리사 653명은 “강 회장이 변리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온건파로 분리되는 강 회장이 변호사들과 대립 양상을 보이는 변리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변리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원 1/10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변리사회는 지난달 제38대 회장선거를 열고 강일우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날 선거에 변리사회와 직역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변리사회 회원 3101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는 397명(12.8%)이다.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한 변호사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장 등을 포함해 58명이다.
이날 강 회장이 상대후보를 단 50표차로 이기면서 일부에서는 변호사들의 표가 강 회장을 향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경파였던 상대후보보다 온건파인 강 회장을 지지하는 것이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일반 변리사와 동일한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는 등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제도’,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연수교육 의무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 등을 두고 벌어진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변호사 단체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들어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하기 시작했다.
변리사회를 통해 변리사 실무교육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단체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무교육 등 의무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변협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변리사회장 선거 참여를 독려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변리사회와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최근까지 계속해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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