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민원 담당자 소환…은폐 의혹 밝힐까

편집부 / 2016-04-20 19:22:48
21일 민원 업무 담당자 2명 참고인 조사
△ 조사 위해 검찰 출석하는 관계자

(서울=포커스뉴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1일 옥시 측 민원 업무 담당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소환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접수 인지 여부와 사측이 피해를 알고도 묵살하는 등 은폐 시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옥시 측 인사담당 실무진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상무를 통해 옥시 측의 회사 구성과 보고 체계 등 당시 실무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 가운데 폐손상 유발 제품을 4개로 특정하고 해당 제품과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삼성 테스코) △세퓨 가습기살균제(덴마크 케톡스사) 등이 폐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된 만큼 제조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작될 것”이라며 “아직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마쳤고 제조업체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만큼 옥시를 시작으로 4개 업체 관계자들도 역시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실험결과와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출한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가 있었다.

해당 자료는 SK케미칼을 거쳐 약품 유통업체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 등 순으로 전달됐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까지 적어 넣은 만큼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또 “극히 낮은 농도에서의 흡입독성은 문제되지 않고 쥐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사람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이같은 주장을 입장하기 위해 검찰에 자사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됐고 이후 김앤장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검찰에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보고서의 실험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서울대 연구진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제품의 유해성이 담긴 보고서를 제외한 뒤 유리한 보고서만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롯데마트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사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온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에게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수사 종료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피해보상 대상자 및 피해보상 기준 검토, 피해보상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자들이 참석해 롯데마트 기자회견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대표의 사과 이후 단상 앞에 나선 가족모임은 “우리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기자들만 불러 사과를 하는게 무슨 사과냐”며 “낮 1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며 롯데마트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모임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든 14개 제품의 24개 판매·제조·원료공급사를 모두 소환해 처벌하라”며 “SK케미칼의 경우 1994년에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고 이후 8개 가습기 살균제품에 살균원료를 공급한 회사이므로 반드시 소환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검찰은 “향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재판과정 등에서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들의 대책 마련 발표와 무관하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수사 지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지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는 등 1200여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건 발생 3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해당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국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이 역시 지난해 5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힌 탓에 수사가 급물살을 탄 덕분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은 검찰에 해당 업체 대표를 살인 혐의 등으로 강력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고발한 인원은 옥시렌킷벤키저를 시작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신세계 이마트 등 관련업체 전현직 임직원 256명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 영국 본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소송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보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옥시 레킷벤키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46명 중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옥시 측은 해당 제품의 유해성 검사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검사 기관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6.04.19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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