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피해' 유재길, 김무성에 2억4천 손배 소송

편집부 / 2016-04-20 17:15:01
김무성 옥새파동 후폭풍…이재만 전 동구청장, 18일 선거무효소송
△ 관훈토론장 앞 유재길

(서울=포커스뉴스)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20일 김무성 전 대표를 상대로 2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파동'이 법정소송 후폭풍으로 밀려오고 있다.

유재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김무성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김무성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면서 "처음부터 경선을 주장했는데 단수 추천이 되더니 별안간 출마 기회까지 막혀 황당하다. 본인이 진박이라도 되면 억울하지나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 전대표는 예비후보로 활동한 2015년 12월15일~3월25일까지의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애 대한 피해보상으로 2억4천만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했다.

유재길 전 대표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단수로 추천됐으나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날인을 거부하면서 출마가 좌절됐다.

앞서 유 전대표와 동일하게 '김무성 옥새파동'으로 4·13총선불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지난 18일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 2500여명과 공동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20일 김무성 전 대표를 상대로 2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3월30일 김무성 전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장 입구에서 무공천은 위법임을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유 전 대표. 2016.03.30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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