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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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