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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
(서울=포커스뉴스)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가둔 채 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여고생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김모(18)양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18)양과 박모(19)양에게도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 등의 형이 선고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남성 김모(21)씨와 이모(21)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며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0년에서 15년, 징역 12년에서 10년 등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고생들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2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21·지적장애3급)씨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정자로 불러낸 뒤 술을 먹였다.
A씨가 김양에게 호감을 보이자 유혹해 모텔로 들어가게 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34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하며 온갖 폭행·학대 행위를 했다.
자위를 시키고 성행위 장면을 흉내내도록 하는 등 변태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폭행 등으로 A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렌터카에 싣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1심은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함과 변태성을 보였다"면서 법정 최고형 등을 선고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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