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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항소심 첫 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변호인을 바꾸며 항소심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을 뿐 반박자료나 추가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모두 조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에는 금품수수의 일시, 시간, 장소 등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며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이 허위 주장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비타500 박스 논란, 사람이 많은 선거사무소에서 돈이 전달될 수 없는 점, 성 전 회장의 이동경로와 경과시간 오류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다투어진 사안들로 추가 사실은 없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1심에서 이미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을 받은 쟁점에 대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측 항소 이유로는 "사안에 비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기간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말이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1심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원색적인 표현으로 법원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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