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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번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난 2014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4월마다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과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택스시스템(02-3151-3900)이나 위택스(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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