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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104사진-중앙회-한화호텔리조트_mou_02.jpg |
(서울=포커스뉴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전국 주요 관광지 리조트, 호텔 등 휴양시설을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화호텔&리조트 등 전국 80개 휴양시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용요금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가활동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로 경제적 부담없이 가족, 친지들과의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도입됐다. 출범 9년 만인 올해엔 가입자가 72만명을 돌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연 300만원 소득공제와 폐업·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의 공제금과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왼쪽부터 안헌모 한화리조트 콘도사업부문 상무와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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