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다이슨 100억원대 소송전…조정 종결

편집부 / 2016-04-19 15:47: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조정기일 열어 종결 <br />
양측, 합의된 조정조항 외 사항 비밀에 부치기로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삼성전자와 영국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의 소송전이 조정으로 끝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9일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청소기 제품 특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맞소송을 임의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을 통해 양측은 다이슨이 영국에 낸 특허는 무효이며 삼성전자의 ‘모션싱크(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여 이동 방향을 틀기 쉽고 잘 뒤집히지 않도록 디자인한 제품)’가 이 특허를 침입하지 않았다는 데 합의했다.

또 다이슨은 30일 안에 독일 실용신안에 관련된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돈도 역시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이슨은 유럽특허청에 낸 특허에 대해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제3자에게 다이슨이 영국특허의 무효 또는 비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영국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제3자에게 조정과정에 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전략, 특허전략 등을 고려해 합의된 조정조항 이외의 합의과정, 기타사항 등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 조정을 통해 양사가 글로벌 분쟁을 한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이슨은 2013년 6월 삼성전자가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같은해 8월 영국고등특허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러나 다이슨은 소 제기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같은해 11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모션싱크에 대한 근거없는 특허소송으로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 측은 “4년 연속 세계 1위 IT기업으로서의 위상과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가치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이슨도 역시 삼성전자 임원이 자신들을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해 이를 외신에 보도되게 했다면서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훼손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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