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상증자로 수십억원 챙긴 사주 일당 적발

편집부 / 2016-04-19 13:31:05
사주‧임원‧공인회계사 등 공모…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br />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가장납입' 은폐
△ 서울남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사채자금을 끌어다 정상적인 유상증자인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사주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옛 코스닥 상장사 디웍스글로벌의 실사주 A(57)씨와 공인회계사 B(47)씨, 사채업자 C(4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대표이사 D(45)씨 등 이 회사 임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디웍스글로벌이 허위로 유상증자한 건 지난 2010년 12월이었다.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를 맞을 만큼 여건이 악화되자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A씨와 B씨는 사채자금을 끌어다 꾸미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사채업자 C씨로부터 185억원을 빌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으로 납입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들은 신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4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실사주 A씨는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보존되는 이득을 얻었다.

이 내용을 몰랐던 투자자들은 디웍스글로벌에 관심을 보였다. 주가는 한때 최고 2400원까지 올랐지만 약 1년 만에 500원까지 떨어졌다. 허위 유상증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이 받은 셈이다.

한편 사채자금을 갚는 과정에서는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들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미국 계열사 디웍스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디웍스글로벌에 입금된 유상증자금은 불과 15~25분 사이에 전액 인출돼 사채업자에게 반환됐다.

검찰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실사주, 사채업자 등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금융계좌를 동결한 상태이며 차명재산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시장도 철저히 감시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 검찰이 끝까지 추적해 회수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통해 범죄유발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종원 기자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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