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기프트카드 되팔아 수억원대 사기 '징역'

편집부 / 2016-04-19 08:38:28
두달 간 카드 947개 도용, 총 4억2천만원 챙겨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해커 조직이 빼돌린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차웅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유효성 검사코드) 등 세 가지 정보만 알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그는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50만·30만원권 기프트카드 정보를 해커 조직으로부터 액면가의 82%만 주고 사들였다.

이후 카드사 홈페이지에 기프트카드 정보를 기입해 선불금을 챙긴 다음 전자화폐(사이버머니)로 전환해 중고나라 등에서 되팔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가 지인을 동원해 지난해 12월부터 두달 동안 챙긴 금액은 947회에 걸쳐 4억2000만원에 달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1320만원 상당을 챙기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을 보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거액의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