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못했다" 자책감에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편집부 / 2016-04-18 13:36:57
법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선택"

(서울=포커스뉴스) 인사발령 후 새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사망한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새 업무에 중압감을 느꼈고 우울증이 악화돼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의 A씨가 경험이 없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시작 약 2개월 뒤부터 급격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약물·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령 전까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우울증 등 정신과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업무로 인해 형사책임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평소 정상적인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 직전에 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고 자살의 동기가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없다"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1991년 회사에 입사해 20여년간 일했던 A씨는 2012년 신설된 지부로 발령받아 일하게 됐다.

A씨는 회사 입사 후 업무경험이 없는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다 2013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신청도 기각되자 아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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