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사업 면적을 늘리려고 과도하게 현금 납부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체 기부채납의 5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2분의 1까지만 허용하고,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넘게 조합임원을 두지 않은 조합은 공개 경쟁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영입할 수 있게된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정비사업 5년 이상 종사자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자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으로 정비사업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뿐만 아니라 대지가격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