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특약 상품 장려 및 서민우대 상품 활성화 <br />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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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할증되고 위자료와 장례비 등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8일 내놓았다.
지난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금감원은 아직도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만1916건으로 2011년 6633건, 2012년 7444건, 2013년 7776건, 2014년 9165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시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하던 것을 과실비율에 따라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즉, 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할증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할증료는 기존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운전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된다. 현재 표준약관상 사망보험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의 수준이다. 그러나 판례 등을 보면 통상 사망위자료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이나 판례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형사합의금 지급시기도 조정된다. 그동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이 지급됐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지급하지 못해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정 요건이 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장려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보험가입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을 개발토록 장려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서민우대 상품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자 외에 다른 보험자가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을 가입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가입을 꺼리는 바람에 해당 제도 가입률(개인용 29.1%, 개인소유 업무용 9.6%)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사고위험도가 높아 단독인수가 거절된 불량물건의 보험사가 나눠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도 밝혔다. 이륜차 등 일부 보험종목은 위험도가 높은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낮게 정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험료 산출방식을 세분화해 실효성 있게 고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험료 치료비 지급내역을 상세하게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TF팀을 구성하고 될 수 있으면 연내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과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기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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