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해 여성 접근…2천여만원 '카드빚'

편집부 / 2016-04-18 10:46:50
편의점, 카페 등에서 3개월만에 424회 결제<br />
서울북부지법 "학력·경력 속여 금품편취…죄질 불량"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빚을 지게 만든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변호사 사칭(변호사법위반)과 사귄 여성의 카드로 2000여만원을 쓰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범행을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약을 먹고 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전과가 4건이 있다"며 "학력과 직업을 속인 채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월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34·여)씨에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만남을 시작했다.

김씨는 A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이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하나 빌려달라"고 말해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냈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더 받아 2015년 4월까지 424차례에 걸쳐 편의점, 카페 등에서 3개월만에 2000여만원을 사용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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