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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 공무원 A씨는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A씨를 향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제공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결국 B씨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가 근거 없이 왜곡된 통념에 기반해 성폭력 피해자인 A씨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A씨 보호조치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 포함할 것 등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지난해 조사된 인권침해 신고 중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10건의 실제 사례와 결정문을 공개‧수록한 '2015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지난해 106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99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7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정례집은 각 사건별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사항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 및 결론 △시정 권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1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6건이 발생한 성희롱과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이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존중해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시정하고 있다.
결정례집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행정→인권→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례집이 서울시와 소속 기관, 관련 분야에서 인권 행정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지난해 한해의 노력과 결실을 되돌아보고 올해도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2016.04.15 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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