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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건설업체 직원이 사업 발주처에 뇌물을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건설업체의 사업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 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자격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은 2011년 3월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30년간 군복무를 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A씨는 선정 일주일 전 과거 인연이 있던 공군 중령 C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법인신용카드를 건넸다.
C씨는 이튿날 평가위원인 공군 소령 B씨에게 주유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건넸고 이후 군 검찰에 적발돼 모두 기소됐다.
B씨는 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고 C씨는 당초 기소된 알선뇌물수수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군사법원이 C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뇌물죄와 달리 알선수재죄에서 공여자는 처벌받지 않는데 A씨가 주유상품권을 건넨 이유가평가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6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대우건설에 3개월간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법은 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닌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중령이 A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B소령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C중령을 통해 B소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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