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목적 있었나…박효신 항소심 열려<br />
'암살' 둘러싼 저작권 분쟁…민사에서 형사로
(서울=포커스뉴스) 지켜보는 것만으로 빛나는 존재들이 있다. 팬들의 사랑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해나가는 스타들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반짝여야 할 스타들이 최근 법조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 만난 연예계 이슈들을 정리했다.
◆ 또다시 송사 휘말린 김현중…검찰 고소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이번에는 펜션사업 투자금과 관련해 법조계 이슈로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김현중이 박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건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지금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현중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3년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던 박씨에게 6억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소속사 측은 “해당 고소 사건은 김현중의 사생활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현재 김현중이 군복무 중이라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중이 법조계 핫이슈로 떠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31)씨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해달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유전자 검사 시행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이 된다면 김현중은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본인도 친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같은달 18일 김현중과 A씨의 아이가 친자관계라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알려진 것은 2014년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였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도 역시 A씨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A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1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고 이달 초 아이를 출산했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군에 입소해 경기 파주 30사단 부대로 배치받아 복무 중이다.
◆ 재산은닉 목적 있었나…박효신 항소심 열려
지난 11일에는 재산은닉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이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채권자들의 강제 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효신 측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은 ‘은닉’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소속사 명의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라며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다음달 16일 사안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고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안이 중도 종료됐다.
이후 박효신은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고 당시 1심 법원은 “전속계약금은 박효신의 책임재산이므로 강제집행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의 의도가 있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암살' 둘러싼 저작권 분쟁…민사에서 형사로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 측을 상대로 제기한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가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사 쇼박스 유정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 등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추상적인 인물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양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쓴 소설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를 두고 독립적인 여성투사 캐릭터가 있는 점, 김구가 암살요원을 조선으로 보내는 점, 김구와 공동으로 활동하는 등장인물이 있다는 점, 밀정을 제거한다는 점, 친일파가 처단된다는 점, 데카당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독립운동가가 대화한다는 점 등을 검토했다”면서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화되는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판결 이후 “이럴 수는 없다”며 불만을 드러낸 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암살’ 배경과 여자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두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고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사이의 관계, 구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두 작품 내에서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내 맥락이 다르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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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암살' 제작사 측은 지난 1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종림 소설가를 형사고소했다.
최씨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암살 제작사 등 관계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사에서 형사로 법정 공방의 흐름이 변하게 된 것이다.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 등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7월 22일 개봉했고 1269만9175명의 관객을 끌어모아 역대 개봉한 영화 중 흥행 7위를 기록했다.<사진=김현중 페이스북><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사진=쇼박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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