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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히 업무 보는 선관위 직원들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행한 '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선 오는 25일까지 청구를 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일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일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된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있을 때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과 물품, 채무 등과 관련,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 역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청구받기 위해선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선거연락소별 보전청구액을 포함한 보전청구 총액을 기재하고 선거사무소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과 선거연락소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원본을 첨부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전비용은 오는 6월 10일까지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된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16.04.1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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