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 무효"

편집부 / 2016-04-15 21:10:45
재판부 "자주성과 독립성 갖추지 못한 노조는 무효"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회사가 주도해 세운 노동조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노조 설립 당시 조합원 확보, 조직 홍보 등 과정이 회사 주도로 준비된 계획 하에 진행됐다”며 “노조로서 회사에 대한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성기업노조는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채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을 겪었다.

유성기업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은해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했다.

당시 노동조합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유성기업은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영진까지 나서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했고 관리직 사원도 가입시켜 결국 사내 과반수 노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인정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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