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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 제거합니다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11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606명을 단속해 126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대상에는 당선인도 43명이나 포함돼 있다.
경찰은 단속대상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를 마친 263명 중 2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236명은 내사 종결했고 나머지 126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대비 단속된 인원은 89명 줄었지만 후보자 사이의 고소·고발이 크게 늘어 입건자 수가 117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2명, 경기남부 222명, 경북 15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대비 단속된 인원은 울산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2.8명과 경북 12명이 뒤를 이었다.
단속유형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539명(33.6%)가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212명(13.2%), 현수막 훼손 166명(10.3%) 등이었다.
구속자 11명은 금품·향응 제공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훼손과 유인물 배포가 각 3명, 허위사실 유포가 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9대 선거 대비 이른바 '돈선거' 행위는 줄어든 반면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은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당선 이후에도 답례 차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서초3동 주민센터 직원이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16.04.14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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