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가볍다" 검찰 상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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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박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훼손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사체손괴·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살인을 할 의도도 없었고 목을 조르지도 않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박씨에 대한 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검사)와 뇌촬영 영상을 통한 정신감정 분석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박씨는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제반상황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동거녀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으로 그 방법이 매우 참혹하고 잔인하다”면서 “피고가 식칼로 피해자의 사체에 한 행위 등은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정서를 상당히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범행으로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빠졌고 우리 사회를 극악무도한 범죄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가 피고를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는 “기질성·인격적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뇌 손상으로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교화의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누구나 사형을 인정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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