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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법원 ver.1 |
(인천=포커스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중구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16억여원 상당의 환지처분 청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LH가 운남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공고를 통해 환지처분 토지 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유 토지의 관리주체인 LH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지연 손해금(이자)은 공고 시점 기준이 아닌 소송 제기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운남조합은 지난 2002년 7월 중구 운남동 688 일대 토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대상 부지는 LH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3500여㎡가 포함돼 있었다.
운남조합은 2011년 10월 LH 토지를 환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족면적이 발생했고 부족한 만큼 돈(청산금)으로 환산해 돌려주기로 했다.
환지처분은 사업자가 미개발 토지를 개발한 뒤 지분에 따라 개발된 땅의 일부를 기존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운남조합은 2014년 10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된 이후에도 사업관련 분쟁을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LH는 청산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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