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불법금융 뿌리 뽑는다

편집부 / 2016-04-15 11:18:41
금융회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획검사도 검토<br />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 점검 <br />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br />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도 확대 개편
△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6가지 불법금융행위를 선정하고 5대 금융악과 함께 척결의지를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7일 "유사수신과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을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선정해 5대 금융악과 함께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있는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장은 서 부원장이 맡는다. 또, 범 금융권 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해 대응해왔다.

그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다양한 유형의 불법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등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유사수신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금융행위를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하고 3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검사도 실시한다. 올해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밖에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해 대응하고 인터넷상의 불법금융행위 광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서 부원장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부당금융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자료제공=금감원><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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