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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2)씨가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염씨는 지난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7월 한진렌터카 소유의 차량 307대에 관한 자동차정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한진그룹은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해운, 한덱스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운송기업 집단이다.
염씨는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장과 보안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부 병원 의사가 진료를 위해 방문하면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해 달라', '다른 재소자와 분리돼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실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청탁하기도 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의료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제공을 알선하는 대가로 그룹 계열사 대표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면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구치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구체적 청탁행위까지 해 범행 정황이 불량하고 변호사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비용역의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위·수탁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채 두달만에 해지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염씨는 서 대표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괌 추락사고 당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았다가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3년에는 경찰의 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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