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 MOU 체결

편집부 / 2016-04-14 10:45:15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사업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조합이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된다.

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공사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와 협의해 보증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총 사업비의 50%)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더 높다.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되는 것이다.

또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전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당 3억원 이하)이다.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2016년 3월 기준)으로, 이중 관리처분계획 인가(4월 중)를 앞두고 있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 및 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와 공사의 협업을 통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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