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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기사로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은평갑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 주모(55·여)씨를 지난 7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선거 브로커로 활동하며 허위 여론조사를 게시한 S일보 취재본부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주씨는 서울 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일반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꾸며 S일보에 두 차례 기사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는 '주 예비후보가 4선 현역인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비해 당선가능성에서 55%대 35%로 앞선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주씨 선거캠프와 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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