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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8%포인트의 지연 이자를 보험가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지연 이자가 동일했던 현행 방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지연 기간이 0~30일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현 5%수준)을 줘야 하며 31~60일 간 지연될 경우 대출이율에 4%포인트를 더욱 가산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8%포인트의 지연 이자가 붙는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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