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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아동폭행, 어린이집, 여성, 교사 |
(인천=포커스뉴스) 4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붙여 앞니를 부러뜨린 보육교사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윤모(3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판사는 윤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11시26분쯤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밀어 A(4)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또 B(3)군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가 A군 등을 향해 탁자를 미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윤씨를 검거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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