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SNS 행렬…"엄지척·손가락 V는 안돼요"

편집부 / 2016-04-13 12:15:42
지지 후보자 밝히며 투표독려 안돼<br />
후보자와 찍은 사진 SNS게시 가능
△ 인증사진도 가족과 함께

(서울=포커스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투표 독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도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한 투표 독려 캠페인이 늘면서 잘못된 인증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다.


예컨대 두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포즈를 할 경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이 나타나면 안된다. 만약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다면 반드시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드러나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와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읽어 본 뒤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며 기표 실수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 진행·마감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주요 포털사이트,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을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이틀동안 실시되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총선 홍보대사인 그룹 AOA의 설현이 투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04.08 박동욱 기자 (논산=포커스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13일 오전 충남 논산 연산면 제1투표소에서 양지서당 유복엽 큰 훈장과 가족들이 투표를 마치고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6.04.1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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