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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예진 |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손예진(34·본명 손언진)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2일 손씨가 건물 임차인 장모(55)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손씨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차인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손씨 측은 지난해 9월 장씨 등에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씨 등은 '계약기간이나 명도 관련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주변 2층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철환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선임됐다.(서울=포커스뉴스)배우 손예진. 2015.11.27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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