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겨누고 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공판…피해자 출석할까

편집부 / 2016-04-12 17:51:09
재판부 "소씨 통해 들을 내용 있다" 구인장 발부<br />
5월 24일 오후 4시 30분 증인신문 예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64)씨 항소심이 또다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12일 열린 6차 공판에는 당초 출석이 예정돼 있던 피해자 소모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씨는 소환장을 받기는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속해 출석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 발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재지가 확인된만큼 이를 특정해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검사 측은 계속 노력해 피해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변호인 측은 항소심 1차 공판기일 당시 1심에서 피해자 소씨를 충분히 신문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씨의 출석을 명했고 소씨도 역시 검찰에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2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고 검찰에 대해 소씨 출석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 필리핀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소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최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탓하며 권총을 꺼내 소음기를 부착한 뒤 소씨의 머리에 겨누고 옷을 벗게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씨는 권총 손잡이와 자신의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소씨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소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점뿐 아니라 자신의 소재를 대사관에 제보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조씨는 허위 보증서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0년 조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인수한 뒤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속칭 마이낑) 속 지급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수사 중이던 2011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조씨는 2013년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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