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첫 공판…4월 18일 열려

편집부 / 2016-04-12 14:17:37
재판부, 12일 준비기일 끝내고 정식 공판절차 돌입
△ 입 굳게 다문 한상균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다수의 시위·집회에서 불법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구속기소)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12일을 끝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지난 기일 당시 보류됐던 증거들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변호사 측이 일부 증거를 부인하자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철회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동의를 사유로 증거를 철회해야 하는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한 위원장 혐의 중 하나인 경찰버스 손괴에 대한 변호인 측 주장도 들을 수 있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기보다 버스가 미리 손괴돼 있었을 가능성과 견인과정에서 변조된 사진이 언론사 기사로 보도된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경찰도 역시 시위대 반대편에서 밧줄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한 위원장이 참석하는 첫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변호인과 한 위원장에게 모두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한 위원장 등 입장은 첫 공판에서 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특수공용물건손상 2회, 일반교통방해 7회,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4회, 해산명령불응 5회, 금지장소집회참가 4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 부인, 위법성조각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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