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집행감독사건 도입…"피해아동 상시 보호"

편집부 / 2016-04-12 14:06:43
법원, 아동보호 관련 예규 개정…7월 1일 본격 도입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 점검을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처분 단계에서야 가능했던 것을 아동보호처분 집행과정 전반에서 가능케 해 피해아동을 상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해 해당 처분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집행감독사건이 개시되면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결과 피해아동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의 청구로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 종료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해자의 심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피해아동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전문가가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경과 등을 살펴보고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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