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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오히려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채권단 임원 등으로 활동한 3명에게는 징역 3년,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받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업자 현모(54)씨에게는 징역 4년 등 원심이 확정됐다.
곽씨와 김씨는 조희팔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하겠다며 채권단을 조직한 뒤 확보한 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 등은 또 은닉재산을 관리한 현씨가 자유롭게 주식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각각 5억4000여만원과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현씨는 해외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조희팔에게 받은 760여억원을 차명계좌로 세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또 조희팔 돈 90여억원을 빼돌린 뒤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15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9년, 현씨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형량이 줄었다.
세 사람이 공모해 690억원을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와 일부 횡령·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희팔은 지난 2004~2008년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4만~5만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조씨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측근 강태용(54)씨가 검거되면서 조씨 생존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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