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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부족한 경마자금을 챙기려 사기를 친 승려를 실형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경마에 쓸 돈이 필요하자 부인이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는데 물량 확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식당주인 임모씨에게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임씨에게 위증하도록 부탁해 범행을 숨기려 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 14일 식당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접근해 "부인이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데 물량이 많아야 돈이 남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월 3%)를 더해 10월 말까지 값겠다"고 거짓말을 해 4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이씨는 같은해 9월 4일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화장품을 모두 정리해 10월 20일까지 밀린 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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