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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 |
(서울=포커스뉴스)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일종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을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조항은 출국만기보험 등의 가입대상, 방법·내용, 관리·지급 등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일으키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근로관계가 끝난 이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무조건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에 반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출국과 연관시킨 것은 보험금 수급권을 제한해 재산권 침해"라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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