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금품비리' 전·현직 임원…"공소사실 인정"

편집부 / 2016-04-11 18:53:14
변호인들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다툴 부분 있어"<br />
훈련지원비 횡령 부분 중 실제 훈련비 사용 등 쟁점
△ 올림픽수영장전경.jpg

(서울=포커스뉴스) 횡령과 배임으로 얼룩진 ‘대한수영연맹 금품비리’와 관련해 법정에 선 전·현직 연맹 임원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47) 전 시설이사의 변호인은 “훈련지원비 등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시설이사의 변호인은 “원래 정해진 용도는 아니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각급학교 코치에게 지원해 선수를 훈련토록 하는 등 실제 훈련비로 사용된 비중이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제출하는 한편 관련 증인 2명 정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영장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 2억6000만원 중 일부는 돈을 빌렸다가 갚은 차용관계”라며 “사실조회를 통해 이 부분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이모(46)씨와 홍모(45)씨는 이 전 시설이사가 횡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홍씨의 변호인은 “훈련비를 횡령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 전 이사의 주도하에 벌어진 일로 차후 이 전 이사를 신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감독·선수 선발 등 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정모(54) 전 전무이사는 금품수수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전무이사의 변호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빙자료를 조작해 훈련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8) 전 홍보이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 전 홍보이사가 돈을 크게 착복하려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실제 훈련비로 사용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영장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비롯해 이 전 홍보이사가 그럴만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모 전 부회장, 임모 전 생활체육이사, 장모 전 인천수영연맹 전무이사, 안모 전 수구 국가대표 감독 등도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 전 시설이사는 강원연맹 전무이사로 활동할 당시 강원도청 소속 선수들의 훈련지원비, 강원체육회 우수선수지원비 등 13억2400만원을 빼돌리고 연맹 수영장 공사 관련 청탁으로 4억29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45)씨, 이모(46)씨 등도 각각 공금 11억9000만원, 10억50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전무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영연맹 임원과 수영팀 감독 선임대가로 수영코치 박모(49)씨 등 연맹 간부들로부터 모두 3억2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홍보이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남체육회 훈련비 등 총 6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모 전 부회장, 임모 전 생활체육이사, 장모 전 인천수영연맹 전무이사, 안모 전 수구 국가대표 감독 등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들이 병합되고 변호인이 새롭게 선임·추가되면서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은 재배당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잡겠다“고 밝혔다.올림픽 수영장 전경. <사진출처=올림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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